정관

  • 2000년 10월 06일 제정
  • 2002년 03월 23일 개정
  • 2003년 03월 29일 개정
  • 2003년 10월 07일 개정
  • 2005년 03월 26일 개정
  • 2010년 10월 11일 개정
  • 2013년 11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방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방재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방재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2.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발행과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도서 출판
  3. 3.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강연회등의 개최 및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4. 4.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교육과 지도
  5. 5.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품개발에 관련된 기준 및 규정의 작성
  6. 6. 정부, 공공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및 위탁연구 수행
  7. 7. 공로자의 표창 및 연구의 장려
  8. 8. 기타 본 학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종으로 한다.

  1. 1.정회원
  2. 2.특별회원
  3. 3.학생회원
  4. 4.고문 및 명예회장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와같은 자격을 갖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1. 정회원:
    1. 가. 방재과학기술에 관련한 과목을 이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졸업자
    2.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방재과학기술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다. 기타 이사회에서 자격이 인정된 자
  2. 2. 특별회원: 방재과학기술과 관련된 관공서, 학회, 단체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3. 3. 학생회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4. 고문 및 명예회장 : 우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방재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과 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 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입회비
  2. 2. 정회원 회비
  3. 3. 특별회원 회비
  4. 4. 학생회원 회비
  5. 5. 평생회비
제8조(제 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3. 자격정지가 2년이 경과한 자.
제9조(자격정지)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체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10조(탈회 및 자격상실)

본 학회를 탈회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1. 1. 자연인의 경우 사망
  2. 2. 법인의 경우 파산, 해산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0인 이내
  3. 3. 이사 40인 이내
  4. 4. 감사 2인
제12조(임원 및 임무)
  1. 1.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는 연장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5.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1. 회장은 별도의 회장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4.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1.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임원 임기의 개시는 정기총회 종료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사무국)
  1. 1. 학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둔다.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2. 2. 직원은 회장, 부회장 각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사무를 분장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회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다음의 2종류로 구분한다.

  1. 1. 총회
  2. 2. 이사회
제17조(총 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10일 이전에 그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통지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나. 회원의 1/5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 10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이때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인준
  2. 2. 정관개폐 및 변경의 승인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감사의 선출
  6. 6. 기본재산의 처리
  7. 7.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서면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로 성립된다. 분기별로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임시이사회의 소집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정관 변경안의 작성
  2. 2. 학회 회무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운영규칙의 제정과 변경
  4.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작성
  5. 5. 중요 대행 사업의 수탁, 위촉에 관한 사항
  6. 6. 회장단 선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회장이 회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서면 결의)

회장은 학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결의)

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3.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4. 기부금과 보조금
  5. 5.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 6장 보 칙

제26조(운영규칙)

본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제27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8조(해 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기명날인의 간소화)

본 학회의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시의 기명 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약간 명의 기명 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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