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방재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방재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종으로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와같은 자격을 갖고 승급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체납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10조(탈회 및 자격상실)본 학회를 탈회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본 학회의 회의는 다음의 2종류로 구분한다.
총회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 10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고 이때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서면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로 성립된다. 분기별로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임시이사회의 소집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은 학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결의)모든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제27조(정관의 개정)본 학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본 학회의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시의 기명 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약간 명의 기명 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6조의 운영규칙에 의하여 학회 발전 및 행정체계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조직과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학회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담)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 부서의 업무분담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제5조(부회장업무분장및임기)감사는 2인을 두며,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7조(이사업무분장및임기)정관 제19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제12조(이사회)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제규칙의 제․개정,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목적달성과 회무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학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회원의 입회)학생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자격의 취득)회원은 입회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회원자격변경)학생회원은 정관 제6조 제1호의 정회원 자격이 있을 때에 자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을 때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2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를 원칙으로 한다.
학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회장은 기획, 학술, 국제교류, 연구, 사업, 재정, 대외협력, 운영, 기술, 교육으로 담당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9조(기획 담당 회무)기획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학술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국제교류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연구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사업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재정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운영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기술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교육 담당 부회장은 다음 각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직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0조(임시위원회)학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운영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상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무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 회무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약간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이나 학회의 편제의 개정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약간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전문위원의 자격)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이나 학회의 편제의 개정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전문위원의 선임)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회원중에서 임명하며,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전문위원의 기능과 임무)해당분야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귄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제12조(자문위원)전문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의 선임과 기능)일반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위원회에서 정한다.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연간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이하 “이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후보의 자격)포상의 종류 및 자격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 및 소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이중수여금지)같은 업적이나 공적으로 동일한 학회상을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소집)위원회 회의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수상자 선정 방법)(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 정관 제4조, 직제규칙 제14조, 운영규칙 제11조, 상치위원회세칙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논문게재)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분야 및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제 9 조 (논문집 발행)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6회로 하며 발행은 2, 4, 6, 8, 10,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0 조 (논문집 구독료)우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논문집 구독료는 연간 4만원으로 한다.
제 11 조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 정관 제1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회장은 정기총회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회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회장선출위원회)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상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회장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인단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후보자 등록 공고)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소견과 약력을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인단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투·개표관리)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논문 작성 및 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관련 위반행위, 인간대상연구 및 동물실험 연구윤리 위반행위, 그 밖에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인용되어 후속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보호)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정행위 입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등한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present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intended to secure the members’ research ethics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ety”).
Article 2 (Objects of Application)This provision shall apply to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Society organizing academic events, research projects, publishing, education business, and so forth.
Article 3 (Coverage of Application)The coverage of application for the Society’s research ethic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except pursuant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upper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4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Research Miscon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sconduct”) as presented in this Regulation refers to forgery, falsification, plagiarism, improper authorship, violations related to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violations of research ethics involving human subjects or animal experiments, and other acts that seriously undermine research integrity and ethics in all stages of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research proposal, conduct, reporting, manuscript preparation, and publication. Such misconduct includes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misconduct occurring more than five years prior shall be disregarded, except when such results are reused in subsequent research.
Article 6 (Protection of Informant’s Right)The Committee shall investigate and report results to the Board including the following:
The Committee shall ensure fairness, equal opportunity for defense, and advance notice of procedures.
Article 11 (Follow-up Measures on Investigation Result Report)If misconduct is confirmed, the following measures may be taken by Board resolution:
Matters not specified shall follow Board resolutions or relevant laws.
By-law이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 부설방재관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이 연구소는 방재 및 위기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기술자등급별 자격기준
| 기 준 \ 구분 | 엔지니어링 협회기준 | 본 학회 연구소 | |
|---|---|---|---|
| 기 술 자 격 기 준 | 학 력 경 험 기 준 | ||
| 기 술 사 | 기술사 | - | 책임연구원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
연구원 |
| 초급기술자 | 기사 | 석사 | |
| 산업기사 |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연구보조원 |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5년이상 |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
보조원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
|
방재관리연구소 운영지침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사업의 간접경비)| 위탁사업의 총 금액 | 간접경비 비율 |
|---|---|
| 1억원 미만 | 15~20% |
|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12~17% |
| 5억원~10억원 | 10~15% |
| 10억원 이상 | 5~10% |
| 연구관리 위임사업 총 금액 | 간접경비 비율 |
|---|---|
| 5억원 미만 | 사업 수주자 원 소속기관 간접경비비율의 ½~⅔ 또는 10~15% |
| 5억원 이상 | 사업 수주자 원 소속기관 간접경비비율의 ⅓~½ 또는 5~10% |
| 연구관리 위임사업 총 금액 | 간접경비 비율 |
|---|---|
| 5억원 미만 | 10~15% |
| 5억원 이상 | 5~10%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 3조(사무소)에 따라 지부(이하 지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 칭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 · ·지회" 라 칭한다
지회는 학회의 유기적 협조아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지회의 설립은 도를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시가 위치하고 있는 도의 경우는 광역시를 포함하여 1개 지회로 하나, 회원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도를 통합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학회의 관할로 한다.
제 5조 : 설립절차지회의 회원은 학회 회원으로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8조 : 회비지회는 해당지회 회칙에 따라 학회에 납입하는 회비 이외에 자체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회장은 학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며 그 외의 임원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는 해당 지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 11조 : 조직지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지회는 회원 중에서 학회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여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