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고]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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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5:18조회수
148「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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